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정 공포 시행 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5-04-14
- 조회수
- 344
- 첨부파일
1.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정 공포 시행 안내
□ 관련근거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15. 4. 14. 공포‧시행)
□ 적용시점 : 2015. 4. 14.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
□ 개정 주요내용
○ 주택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 조정
- 매매․교환 : 6억 ~ 9억원 미만 신설 (0.9%이내 → 0.5%이내)
9억원 이상 (0.9%이내, 고가구간 상향 6억 → 9억원)
※ 매매․교환 6억원 미만 : 현행 유지
- 임대차 : 3억 ~ 6억원 미만 신설 (0.8%이내 → 0.4%이내)
6억원 이상(0.8%이내, 고가구간 상향 3억→6억원)
※ 임대차 등 3억원 미만 : 현행 유지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첨부
□ 관련근거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15. 4. 14. 공포‧시행)
□ 적용시점 : 2015. 4. 14.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
□ 개정 주요내용
○ 주택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 조정
- 매매․교환 : 6억 ~ 9억원 미만 신설 (0.9%이내 → 0.5%이내)
9억원 이상 (0.9%이내, 고가구간 상향 6억 → 9억원)
※ 매매․교환 6억원 미만 : 현행 유지
- 임대차 : 3억 ~ 6억원 미만 신설 (0.8%이내 → 0.4%이내)
6억원 이상(0.8%이내, 고가구간 상향 3억→6억원)
※ 임대차 등 3억원 미만 : 현행 유지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