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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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15-04-13
- 조회수
- 356
-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9.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4. 9. ∼ 2015. 4. 24.
3. 대 상 : 김*월 외 10명(별첨목록참조)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5.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진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제
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15. 4. 9.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4. 9. ∼ 2015. 4. 24.
3. 대 상 : 김*월 외 10명(별첨목록참조)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5.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진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제
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