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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5-04-13
조회수
34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321호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징수)에 따라 2014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5. 4. 13~ 2015.4. 26(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세부내역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광진구 환경과【☏ 02)450-7801, 7802】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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