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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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15-04-13
- 조회수
- 34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321호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징수)에 따라 2014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5. 4. 13~ 2015.4. 26(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세부내역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광진구 환경과【☏ 02)450-7801, 7802】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징수)에 따라 2014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5. 4. 13~ 2015.4. 26(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세부내역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광진구 환경과【☏ 02)450-7801, 7802】
6.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