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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5-04-10
조회수
35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5 - 310 호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5. 4. 9. ~ 2015. 4. 23.(15일간)
2. 대상자동차 : 별첨목록 참조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15. 5. 26.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물건(비품)도 함께 파기 됩니다.
4. 해당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즉시 자진처리(이전)할 것을 최고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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