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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2-29
조회수
28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1034호

공시송달(공고)

붙임과 같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문을 발송하면서 건축이행강제금이 조속히 징수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이의제기시 송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성 명: 붙임 소유자 성명
2. 송 달 주 소: 붙임 소유자 주소
3. 명 칭: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4. 대 상: 별첨 대지위치 건축물
【※ 상세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5. 공 고 기 간: 2014. 12. 29 ~ 2015. 01. 15 (18일간)
6. 공 고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 건축과(☏450-7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일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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