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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부과(독촉)내역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2-23
조회수
30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4 - 1023호

운전자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부과(독촉) 내역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운전자과태료 및 운수과징금을 부과하고 독촉 고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운전자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부과(독촉) 내역(2014년10,12월분)
2. 공고대상 : 양*식 등 7(내역 붙임)
3. 공고기간 : 2014. 12 23 ~ 2015. 1. 6.(14일)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질서행위규제법제17조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이후 매월마다 1.2%씩 60개월간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450-7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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