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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고시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2-22
조회수
309
첨부파일
고시 제 2014-155 호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고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첨부된 자전거도로 노선도면은 개략적인 도면으로 자세한 도면은 광진구청(교통행정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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