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12-17
- 조회수
- 261
-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14 - 000호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중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 12.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
□ 사업내용: 서울지역 내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15년도 서울지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후 지원
□ 사업구분
○ 특화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 포럼사업: 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하고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연구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포럼사업은 패키지사업 이외 단독 신청은 인정하지 않으며, 연구사업은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한 과제에 대해 신청 가능
○ 패키지 사업: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을 결합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 프로젝트사업: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관련되어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이 반영된 다양한 일자리사업들로 구성
○ 경비직 고령 근로자 대상 맞춤형 특별 고용지원: [참조3] 참고
2. 제안 요건
□ 제안기관
○ 서울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자치단체 단독 또는 지역 고용 관련 비영리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산업구조․고용상황 등이 유사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기초-기초) 간 공동 신청 가능
□ 제안건수
○ 기초자치단체별 제안건수를 제한하지 아니함
- 포럼사업은 패키지사업 이외 단독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사업은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한 과제에 대해 사전신청가능
○ 프로젝트사업은 기초자치단체별 1건 이내로 신청
○ 경비직 고령 근로자 대상 사업은 기초 자치단체별 1건 이내로 신청
□ 대응자금 부담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차등부담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40%미만 10%
40%이상~
50%미만 20%
50%이상 30%
※ [참조2] 2014년도 서울지역 내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참고
○ 대응자금 감면
-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부문)대상, 최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전액면제(1회에 한함)
- 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50% 면제(1회에 한함)
- 경비직 고령 근로자 대상 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전액 면제
□ 지원 배제
○ 2014년도에 실시한 계속사업 중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C(미흡), D(아주미흡)인 경우
※2014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가 2014년 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므로 C, D를 받은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평가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지원을 배제할 방침임
○ 취업률(수료생 기준)이 20% 미만인 사업 및 사업수행기관
○ 우리부 및 다른 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중복으로 보지 아니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3. 지원 내용
□ 공모사업비: 4,575백만원(개별사업심사 등에 따라 증감가능)
* 경비직 고령근로자 대상사업비 1,350백만원은 별도
□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15년 12월말 까지
□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 노동(지)청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간 약정서 체결
□ 사업별 지원
○ 특화사업 및 패키지사업은 사업별 8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 기초자치단체가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8억원)에 공동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수(기초자치단체 당 5억원)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대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8억원+ (대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합동 신청하는 기초자치단체 수×최대5억원)
○ 연구사업은 사업과제별 5천만원, 패키지사업에 포함된 포럼사업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프로젝트 사업은 연간 8억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
-사업내용이 공시제 연관된 지역고용 정책인 경우 제한 없이 허용하나 취업 성과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서 차년도 해당 사업 지원 한도 조정(S등급, 10%증액, A등급 5%증액, B등급 전년 동, C등급 5%감액, D등급 10% 감액)
※단, 예산이 지원한도 최고(기초 8억원)에 도달된 사업의 경우 지원한도 초과지원 불가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14.12.11(목) ~ ’15.1.7(수)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홈페이지→소통마당→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하고 확인(전자 공문 불요)
□ 제안서 접수: 광진구 일자리경제과(02-450-7057)
기초자치단체
접수처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서울고용센터 지역협력과(☎ 2004-7313/7304)
강남구
서울강남고용센터 기획총괄과(☎ 3468-4906)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서울동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2142-8453)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서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2077-6015)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서울남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2639-2340/2311)
성북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서울북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2171-1853/1856)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관악고용센터 기획총괄과(☎ 3282-9327/9322)
※ 해당고용센터 주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참조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1)
②「지원사업요약서」(서식 2)
③「사업계획서」(서식 3)
④ 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사업 활용계획서」(서식 4)
⑤「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⑥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⑦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홈페이지→소통마당→공지사항에 등재된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서식을 활용
5.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심사절차: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심사기준
- 특화, 패키지, 프로젝트사업: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사업전략, 기대효과,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계속사업의 경우)
- 포럼사업: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연구사업: 연구수행능력, 지역수요에의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 등
□ 심사 시 가점사항
①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단체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노사 협력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할 경우(5점)
② 자치단체가 현금 대응투자로 총사업비의 50% 이상 부담할 경우(5점)
③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인 경우(3점)
④ 창조경제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과제
㉠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사업(5점)
㉡ 청년층(15~34세) 취업․창업․창직 지원사업(5점)
㉢ 고부가가치 서비스(IT, 콘텐츠, 디자인, 문화) 인력 양성사업(3점)
㉣ 은퇴 장년층(55~64세)을 대상을 하는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3점)
⑤ 전년도 사업평가가 S등급 사업(5점)
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직 관련 사업(5점)
《가점 부여 점수》
※ 가점 해당항목이 다수인 경우 누적하여 산정하며, 포럼사업 및 연구사업은 가점 적용 제외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통지
○ 약정서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사업 선정 후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과 기초자치 단체가 즉시 체결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소통마당→공지사항→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가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http://card.moel.go.kr)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지역협력과(☏ 2004-7313/7304)로 문의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중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 12.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
□ 사업내용: 서울지역 내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15년도 서울지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후 지원
□ 사업구분
○ 특화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 포럼사업: 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하고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연구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포럼사업은 패키지사업 이외 단독 신청은 인정하지 않으며, 연구사업은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한 과제에 대해 신청 가능
○ 패키지 사업: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을 결합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 프로젝트사업: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관련되어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이 반영된 다양한 일자리사업들로 구성
○ 경비직 고령 근로자 대상 맞춤형 특별 고용지원: [참조3] 참고
2. 제안 요건
□ 제안기관
○ 서울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자치단체 단독 또는 지역 고용 관련 비영리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산업구조․고용상황 등이 유사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기초-기초) 간 공동 신청 가능
□ 제안건수
○ 기초자치단체별 제안건수를 제한하지 아니함
- 포럼사업은 패키지사업 이외 단독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사업은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한 과제에 대해 사전신청가능
○ 프로젝트사업은 기초자치단체별 1건 이내로 신청
○ 경비직 고령 근로자 대상 사업은 기초 자치단체별 1건 이내로 신청
□ 대응자금 부담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차등부담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40%미만 10%
40%이상~
50%미만 20%
50%이상 30%
※ [참조2] 2014년도 서울지역 내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참고
○ 대응자금 감면
-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부문)대상, 최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전액면제(1회에 한함)
- 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50% 면제(1회에 한함)
- 경비직 고령 근로자 대상 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전액 면제
□ 지원 배제
○ 2014년도에 실시한 계속사업 중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C(미흡), D(아주미흡)인 경우
※2014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가 2014년 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므로 C, D를 받은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평가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지원을 배제할 방침임
○ 취업률(수료생 기준)이 20% 미만인 사업 및 사업수행기관
○ 우리부 및 다른 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중복으로 보지 아니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3. 지원 내용
□ 공모사업비: 4,575백만원(개별사업심사 등에 따라 증감가능)
* 경비직 고령근로자 대상사업비 1,350백만원은 별도
□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15년 12월말 까지
□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 노동(지)청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간 약정서 체결
□ 사업별 지원
○ 특화사업 및 패키지사업은 사업별 8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 기초자치단체가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8억원)에 공동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수(기초자치단체 당 5억원)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대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8억원+ (대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합동 신청하는 기초자치단체 수×최대5억원)
○ 연구사업은 사업과제별 5천만원, 패키지사업에 포함된 포럼사업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프로젝트 사업은 연간 8억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
-사업내용이 공시제 연관된 지역고용 정책인 경우 제한 없이 허용하나 취업 성과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서 차년도 해당 사업 지원 한도 조정(S등급, 10%증액, A등급 5%증액, B등급 전년 동, C등급 5%감액, D등급 10% 감액)
※단, 예산이 지원한도 최고(기초 8억원)에 도달된 사업의 경우 지원한도 초과지원 불가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14.12.11(목) ~ ’15.1.7(수)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홈페이지→소통마당→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하고 확인(전자 공문 불요)
□ 제안서 접수: 광진구 일자리경제과(02-450-7057)
기초자치단체
접수처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서울고용센터 지역협력과(☎ 2004-7313/7304)
강남구
서울강남고용센터 기획총괄과(☎ 3468-4906)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서울동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2142-8453)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서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2077-6015)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서울남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2639-2340/2311)
성북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서울북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 2171-1853/1856)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관악고용센터 기획총괄과(☎ 3282-9327/9322)
※ 해당고용센터 주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참조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1)
②「지원사업요약서」(서식 2)
③「사업계획서」(서식 3)
④ 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사업 활용계획서」(서식 4)
⑤「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⑥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⑦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홈페이지→소통마당→공지사항에 등재된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서식을 활용
5.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심사절차: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심사기준
- 특화, 패키지, 프로젝트사업: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사업전략, 기대효과,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계속사업의 경우)
- 포럼사업: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연구사업: 연구수행능력, 지역수요에의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 등
□ 심사 시 가점사항
①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단체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노사 협력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할 경우(5점)
② 자치단체가 현금 대응투자로 총사업비의 50% 이상 부담할 경우(5점)
③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인 경우(3점)
④ 창조경제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과제
㉠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사업(5점)
㉡ 청년층(15~34세) 취업․창업․창직 지원사업(5점)
㉢ 고부가가치 서비스(IT, 콘텐츠, 디자인, 문화) 인력 양성사업(3점)
㉣ 은퇴 장년층(55~64세)을 대상을 하는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3점)
⑤ 전년도 사업평가가 S등급 사업(5점)
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직 관련 사업(5점)
《가점 부여 점수》
※ 가점 해당항목이 다수인 경우 누적하여 산정하며, 포럼사업 및 연구사업은 가점 적용 제외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통지
○ 약정서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사업 선정 후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과 기초자치 단체가 즉시 체결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소통마당→공지사항→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가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http://card.moel.go.kr)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지역협력과(☏ 2004-7313/7304)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