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2011-2013년 4분기) 건축이행강제금 계속분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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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12-16
- 조회수
- 21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4-1000호
공시 송달 공고
(과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같은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계속분 부과예고문을 통지(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2. 16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과년도(2011-2013년 4분기) 건축이행강제금 계속분 부과예고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25건(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4.12. 16 ~ 2014.12.30(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안내사항 : 자진정비 확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기간(2014.12.30까지)
내로 광진구청 주택과(450-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시 송달 공고
(과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같은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계속분 부과예고문을 통지(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2. 16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과년도(2011-2013년 4분기) 건축이행강제금 계속분 부과예고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25건(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4.12. 16 ~ 2014.12.30(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안내사항 : 자진정비 확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기간(2014.12.30까지)
내로 광진구청 주택과(450-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