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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2-15
조회수
21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995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가 3천만원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4년 2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진구청 세무2과(☎02-450-7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자 명단 1부.

2014 년 12 월 15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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