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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2-11
조회수
409
첨부파일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 제도 안내】

의료기사등의 면허신고제란?
면허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의료기사 면허신고 대상 : ‘14.12.31.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기사
※ ‘15.1.1.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등은 신고기간(‘15.1.6. ~ ’15.11.22.)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대상인 의료기사등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
○ 신고기간 : ‘15.1.6. ~ '15.11.22.까지
○ 면허신고 확인 : ‘15.1.6.부터 각 의료기사등의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확인사항 : 신고하기전 2014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확인, 면제자는 각 협회에서 확인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 미확인 시 신고할 수 없음.)
※보수교육 면제대상
① 면허신고일기준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
② 군 의무복무자
③ 전공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④ 당해연도 신규면허발급자
☞ 보수교육 면제증명을 위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의료기사 등 각 협회에 제출
· 관련서류 : 휴직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각 협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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