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자전거 처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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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14-12-10
- 조회수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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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982 호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자전거주차장 및 도로상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아래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무단방치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강제처분 하고자 하오니, 자전거 소유자께서는 2014년 12월 23일까지 자전거를 찾아가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매각·재활용 등)하여 매각대금을 우리구 금고에 보관하고, 공고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우리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고기간 : 2014. 12. 10. ~ 2014. 12. 23. (14일간)
○ 공고내역 : 무단 방치자전거 204대
○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고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자전거주차장 및 도로상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아래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무단방치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강제처분 하고자 하오니, 자전거 소유자께서는 2014년 12월 23일까지 자전거를 찾아가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매각·재활용 등)하여 매각대금을 우리구 금고에 보관하고, 공고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우리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고기간 : 2014. 12. 10. ~ 2014. 12. 23. (14일간)
○ 공고내역 : 무단 방치자전거 204대
○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