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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게시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2-09
조회수
222
첨부파일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를 게시합니다.

양주시 공고 2014 – 1570 호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7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초과 말소등록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수취인부재,주소불명,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에 의거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 기간 : 2014.12.09. ~ 2014.12.23.
2. 말소예정일 : 2014.12.23. 이후
3. 대상 차량 : 별첨 공고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031-8082-664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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