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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2-09
조회수
23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976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납부를 2015년 1월 6일로 변경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14. 12. 9 ~ 12. 23 (15일간)

2.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2. 당사자
성명 : 신현숙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63 (중곡동)
3. 목적 부동산
1)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33-1 삼성아트빌라 301호
2)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42-42 허니빌 301호
4. 위 반 사 항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 위반
5. 과태료 금액
1) 삼성아트빌라 301호 : 2,000,000원(감경20% 1,600,000원)
2) 허니빌 301호 : 2,000,000원(감경20% 1,600,000원)
6. 법 적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
7. 문 의 처
기 관 명 : 광진구청 / 부서명 : 지적과 / 담당자 : 고은정
주소 :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 전화번호 : 02-450-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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