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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통지서 공시송달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2-04
조회수
217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 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통지
나. 공고방법
- 광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공고기간 : 2014. 12. 5 ~ 12. 19(14일간)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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