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12-04
- 조회수
- 26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4-963호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2009.6.4)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광진구고시 제2012-171(2012.11.8)호로 사업시행인가고시되고, 광진구고시 제2013-89(2013.8.1)호로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된 자양동 778-6호 일대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4.12.4 ~ 2014.12.18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95)
3.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내용
가. 사업명칭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78-6호 일대
다. 사업시행자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라.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9층, 2개동 264세대 연면적:64,779.31㎡
바. 주요 변경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5. 정비기반시설 : 도로 1,566㎡, 소공원 862㎡, 공공공지 73㎡
6. 본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공람기간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695)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2009.6.4)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광진구고시 제2012-171(2012.11.8)호로 사업시행인가고시되고, 광진구고시 제2013-89(2013.8.1)호로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된 자양동 778-6호 일대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4.12.4 ~ 2014.12.18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95)
3.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내용
가. 사업명칭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78-6호 일대
다. 사업시행자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라.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9층, 2개동 264세대 연면적:64,779.31㎡
바. 주요 변경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5. 정비기반시설 : 도로 1,566㎡, 소공원 862㎡, 공공공지 73㎡
6. 본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공람기간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695)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