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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양7구역)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2-03
조회수
35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14 - 138 호


행위제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06.3.23.)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이 수립된 광진구 자양동 464-40번지 일대 자양7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행위제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4.12.3

광진구청장

별첨 : 고시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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