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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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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업소 처분사전통지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2-02
조회수
21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952호

처분사전통지

무단폐업한 업소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1.
광 진 구 청 장

- 공고기간: 2014. 12. 1. ~ 2014. 12. 20.(20일간)
- 공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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