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종이수입증지 환매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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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14-11-27
- 조회수
- 30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941호
종이수입증지 환매 청구 안내
우리구는 "광진구 종이수입증지 조례"를 2014.11.13일 개정·공포하였으며,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수입증지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이에 광진구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환매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가 있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 신청기간 : 2014. 12. 10까지
○ 대 상 자 : 광진구 종이수입증지 보유자
○ 환매금액 : 종이수입증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함)
○ 제외대상 :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
○ 방 법 : 환매청구서 및 보유한 종이수입증지 함께 제출
○ 제 출 처 : 방문접수(광진구청 제1별관 2층 재무과) 또는 우편발송
○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재무과, (우)143-702
○ 기타 문의사항 : 광진구청 재무과 (백경희 ☎02-450-7365)
종이수입증지 환매 청구 안내
우리구는 "광진구 종이수입증지 조례"를 2014.11.13일 개정·공포하였으며,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수입증지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이에 광진구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환매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가 있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 신청기간 : 2014. 12. 10까지
○ 대 상 자 : 광진구 종이수입증지 보유자
○ 환매금액 : 종이수입증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함)
○ 제외대상 :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
○ 방 법 : 환매청구서 및 보유한 종이수입증지 함께 제출
○ 제 출 처 : 방문접수(광진구청 제1별관 2층 재무과) 또는 우편발송
○ 보내실 곳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재무과, (우)143-702
○ 기타 문의사항 : 광진구청 재무과 (백경희 ☎02-450-7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