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4분기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11-25
- 조회수
- 225
- 첨부파일
이제 인터넷으로 위생점검 하세요!
서울시가 도입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 스스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실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출입점검을 유예”하여 위생점검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신청기간 : 매 분기 1회 (2014년 4분기는 12월 31일까지 신청)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100㎡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및 참여희망업소
□ 신청방법 : 영업주 스스로 영업장내의 위생 상태를 점검 후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를 통해 제출
□ 참여혜택 : 4분기 연속 참여한 성실이행업소 1년간 출입점검 면제
□ 문 의 : 보건위생과 ☎450-1951
서울시가 도입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 스스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실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출입점검을 유예”하여 위생점검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신청기간 : 매 분기 1회 (2014년 4분기는 12월 31일까지 신청)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100㎡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및 참여희망업소
□ 신청방법 : 영업주 스스로 영업장내의 위생 상태를 점검 후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를 통해 제출
□ 참여혜택 : 4분기 연속 참여한 성실이행업소 1년간 출입점검 면제
□ 문 의 : 보건위생과 ☎450-1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