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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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14-11-20
- 조회수
- 24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4-916 호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22988)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 등 판결 (2014.10.30)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 강제 이전등록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1. 20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11. 20. ~ 2014. 12. 4.
3. 공고대상
- 자동차등록번호 :서울51노47**
- 양도인: 윤귀빈(서울 광진구)
- 양수인:류해영(경기도 평택시)
- 비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22988)
4. 공시송달 내용
가. 위 차량은 법원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강제이전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양수인은 자동차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구자동차번호판 반납, 책임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이행 등 제반 법규를 성실히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22988)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 등 판결 (2014.10.30)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 강제 이전등록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1. 20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11. 20. ~ 2014. 12. 4.
3. 공고대상
- 자동차등록번호 :서울51노47**
- 양도인: 윤귀빈(서울 광진구)
- 양수인:류해영(경기도 평택시)
- 비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22988)
4. 공시송달 내용
가. 위 차량은 법원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강제이전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양수인은 자동차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구자동차번호판 반납, 책임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이행 등 제반 법규를 성실히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