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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 해제(안) 열람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1-19
조회수
3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4-910호
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 해제(안) 열람공고

자양동 일대(舊유도정비구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9-80 (‘09.12.3)호로 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14-113(‘14.10.2)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건축허가기준 강회지역을 해제하고자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19.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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