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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1-17
조회수
22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4 - 908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1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201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4.11.14 ~ 2014.11.30
다. 공고대상: 별첨목록 참조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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