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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1-17
조회수
39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 - 382호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3조 제6항과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 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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