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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1-07
조회수
253
첨부파일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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