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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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10-30
- 조회수
- 204
- 첨부파일
광진구공고 제2014-859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30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4. 10. 30~ 2014. 11. 28
2.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해 지정
3. 의견 제출기간 : 2014. 11. 28까지
4. 지정예정 연월일 : 2014. 12. 20
5.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 붙임1과 같음
6. 지정대상지 지형도면 : 붙임2와 같음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사항:
붙임3과 같음
8. 의견제출 :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대하여 광진구 공원녹지과로 이의 신청서(붙임4)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공원녹지과 (☎02-450-77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30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4. 10. 30~ 2014. 11. 28
2.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해 지정
3. 의견 제출기간 : 2014. 11. 28까지
4. 지정예정 연월일 : 2014. 12. 20
5.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 붙임1과 같음
6. 지정대상지 지형도면 : 붙임2와 같음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사항:
붙임3과 같음
8. 의견제출 :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대하여 광진구 공원녹지과로 이의 신청서(붙임4)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공원녹지과 (☎02-450-77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