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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제도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0-23
조회수
294
첨부파일
★ 법률홈닥터 제도란?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서민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2014년 현재 서울시배치기관으로는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동작구청, 은평구청, 강서구청, 양천구청, 종로구청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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