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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지정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10-23
조회수
20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84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23.

광진구청장

1. 광진구 금고지정 사항
○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대표 : 이순우)
○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선정방법 : 수의방법
※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모집하였으나 하나의 금융기관만 참여하였고, 재공고 하였으나 추가로 신청한 은행이 없어 수의방법으로 지정함
3. 금고약정기간 : 2015. 1. 1. ~ 2018. 12. 31.(4년)
4. 금고 취급업무
○ 구세, 시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 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5. 문의사항 : 광진구청 재무과 (☎ 450-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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