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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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4-09-19
- 조회수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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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7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1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광진구청장
1. 금고의 수 : 단수금고
○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
2. 금고의 주요내용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3.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
4. 약정기간 : 2015. 1. 1. ~ 2018. 12. 31. (4년)
5.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중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고 광진구 관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신청절차
가.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14. 9. 12.(금) ~ 9. 23.(화) ※ 단,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열람장소 : 광진구청 제1별관 2층 재무과 사무실
○ 비치서류 : 2011 ~ 2013년 예산서 및 결산서 등
나.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9. 24.(수) ~ 9. 25.(목) ※ 단,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접수장소 : 광진구청 제1별관 2층 재무과 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
○ 제출서류 : 공문제출
- 금고지정신청서 1부(원본),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정관․등기부등본 각1부
- 제안서 14부(원본1부, 사본13부)
- 증빙서류 및 부속서류 각 14부(원본1부, 사본13부) : 별도첨부(별책)
- 기타 광진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 위임장, 신분증,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은 따로 지참
※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하지 않음에 유의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금고지정 신청안내서 참조
8. 심사방법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금고업무 관리능력(특히, 전산시스템 분야)”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실시 할 예정이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번호순과 같음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는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9. 약정 및 손해배상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광진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이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15.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15.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프로그램 개발비용 포함)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 금고변경으로 발생한 비용 중 금융기관의 준비부족이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구 금고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하여 제출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접수 시 신청은행별 제안서 14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광진구 재무과 관계자 등이 확인하여 봉함 날인 후 재무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장소에서 개봉함
○ 제안서 등 제출된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심사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 후 추가보완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재무과로 문의 (☎ 02-450-736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1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광진구청장
1. 금고의 수 : 단수금고
○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
2. 금고의 주요내용
○ 시세,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
3.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
4. 약정기간 : 2015. 1. 1. ~ 2018. 12. 31. (4년)
5.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중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고 광진구 관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신청절차
가.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14. 9. 12.(금) ~ 9. 23.(화) ※ 단,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열람장소 : 광진구청 제1별관 2층 재무과 사무실
○ 비치서류 : 2011 ~ 2013년 예산서 및 결산서 등
나.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9. 24.(수) ~ 9. 25.(목) ※ 단,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접수장소 : 광진구청 제1별관 2층 재무과 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
○ 제출서류 : 공문제출
- 금고지정신청서 1부(원본),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정관․등기부등본 각1부
- 제안서 14부(원본1부, 사본13부)
- 증빙서류 및 부속서류 각 14부(원본1부, 사본13부) : 별도첨부(별책)
- 기타 광진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 위임장, 신분증,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은 따로 지참
※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하지 않음에 유의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금고지정 신청안내서 참조
8. 심사방법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금고업무 관리능력(특히, 전산시스템 분야)”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실시 할 예정이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번호순과 같음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는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9. 약정 및 손해배상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광진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이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15.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15.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프로그램 개발비용 포함)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 금고변경으로 발생한 비용 중 금융기관의 준비부족이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구 금고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하여 제출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접수 시 신청은행별 제안서 14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광진구 재무과 관계자 등이 확인하여 봉함 날인 후 재무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장소에서 개봉함
○ 제안서 등 제출된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심사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 후 추가보완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재무과로 문의 (☎ 02-450-7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