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09-16
- 조회수
- 16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4 -739호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를 위반한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09.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2.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3. 대 상 : 별첨목록참조
4. 공고기간 : 2014. 09. 16. ∼ 2014. 09. 30.
5. 내 용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진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를 위반한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09.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2.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3. 대 상 : 별첨목록참조
4. 공고기간 : 2014. 09. 16. ∼ 2014. 09. 30.
5. 내 용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진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