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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09-16
조회수
2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4-733호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2009.6.4)로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2-171호(2012.11.8)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된 광진구 자양동 778-6호 일대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4. 07. 25. 자로 수용 재결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재결서에 대하여 동위원회로부터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을 의뢰받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1. 사 업 명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3. 공고기간 : 2014.9.16~2014.9.30 (15일간)
4.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확인
5. 문의처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02-444-245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02-450-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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