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08-19
- 조회수
- 16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4 - 678 호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14. 8. 18.~ 2014. 9. 2. (15일)
2. 공고사항
가. 처분사항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일자 : 2014년 8월 14일
다.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라. 처분의 원인 :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3. 기타사항
처분사항에 대하여 불복‧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대상업체
붙임문서 참조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14. 8. 18.~ 2014. 9. 2. (15일)
2. 공고사항
가. 처분사항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일자 : 2014년 8월 14일
다.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라. 처분의 원인 :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3. 기타사항
처분사항에 대하여 불복‧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대상업체
붙임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