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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08-12
조회수
16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 2014- 667 호


건축이행강제금 체납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 송달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8. 12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체납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2014년 5월 부과분)
2. 대상자 및 내역 : 4건(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4. 8.12 ~ 2014. 8.26(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안내사항 :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로 문의(☎450-7666) 바라며,
부과된 건축이행강제금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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