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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08-11
조회수
272
첨부파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신고기간 : 2014. 1. 17 ~ 2014. 12. 16

□ 양성화 대상 건축물 :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무단 증축부분 포함(공통사항)

□ 신고방법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신고

□ 문 의 : 광진구청 주택과(무단증축 위반건축물) ☎ 450 - 1380
광진구청 건축과(무단 용도변경·수선 등) ☎ 450 - 1390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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