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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차량 인터넷공매 공고 통보 공시송달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08-06
조회수
13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4 - 7호

지방세체납차량 인터넷공매 공고 통보 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을 인터넷 공매 공고 하고 지방세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공고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등기반송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08월 06일

광 진 구 청 장

가.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공고 통보
나. 대 상 자 : 김** 외1(명단 별첨)
다. 공시송달기간 : 2014. 08.06. ~ 08.19.(14일간)
라. 의문사항문의 : 광진구청 세무2과(☎450-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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