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재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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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14-07-29
- 조회수
- 25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4-619호
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재열람공고
1. 광나루역 일대의 역세권의 기능강화 및 합리적 토지이용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9일
광 진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02-450-7685)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 공고문 및 열람도서 참조
라. 관련도서 : 생략(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비치 도서와 같음). 끝.
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재열람공고
1. 광나루역 일대의 역세권의 기능강화 및 합리적 토지이용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9일
광 진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02-450-7685)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 공고문 및 열람도서 참조
라. 관련도서 : 생략(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비치 도서와 같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