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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가족 피해신고 접수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05-21
조회수
217
첨부파일
가. 신청기간 : 2014.5.19.(월) ~ 2014.6.30.(월)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나. 신청대상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으로, 진도실내체육관 등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위해 1일 이상 휴업·영업중단 등의 사실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 피해자 가족 범위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
- 사고수습 범위 : 사고수습관련 병간호, 장례 등 포함

※ 세부사항문의 : 중소기업청 비상안전담당관 ☎ 042) 481-6871

다. 확인증 발급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동주민센터)
- 신고서 접수 시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 등본 등 사상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③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 표준재무제표 확인(세무사) 중 제출가 가능 서류 한가지
④ 인우보증서(휴업 및 영업중단 확인서 - 통·반장, 이웃주민 등 2인 이상 인우보증)

라. 지원내용 :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연매출액 1/3 규모 융자.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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