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사고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시행 알림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05-16
- 조회수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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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융자 개요 : 붙임 융자지침서 및 신청서 참조
o 융자규모 : 500억 원
o 융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o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결산서 상 영업비용)
o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14년 2/4분기 기준금리 : 3.20%)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1.20%p 우대, 대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2%p 우대
o 대출기간 : 2년 거치 2년 상환
나. 융자신청 접수 : 2014. 5.12 ~ 5.30(19일간)
다. 접수처 : 해당 업종별 협회, 시·도관광협회
o 융자규모 : 500억 원
o 융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o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결산서 상 영업비용)
o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14년 2/4분기 기준금리 : 3.20%)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1.20%p 우대, 대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2%p 우대
o 대출기간 : 2년 거치 2년 상환
나. 융자신청 접수 : 2014. 5.12 ~ 5.30(19일간)
다. 접수처 : 해당 업종별 협회, 시·도관광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