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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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14-05-09
- 조회수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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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4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세무분야 등 정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총액인건비로 산정된 인력확충 계획분을 정원에 반영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을 조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2조(정원의 총수)의 “1,129명”을 “1,144명”으로, 제2조제1호의 “1,106명”을 “1,121명”으로 변경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의 내용 중 총계 “1,129명”을 “1,144명”으로, 일반직 계 “1,124명”을 “1,139명”으로, 6급이하 소계 “1,058명”을 “1,073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총무과장, ☎450-7113, FAX 2201-1988, E-mail : justle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세무분야 등 정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총액인건비로 산정된 인력확충 계획분을 정원에 반영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을 조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2조(정원의 총수)의 “1,129명”을 “1,144명”으로, 제2조제1호의 “1,106명”을 “1,121명”으로 변경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의 내용 중 총계 “1,129명”을 “1,144명”으로, 일반직 계 “1,124명”을 “1,139명”으로, 6급이하 소계 “1,058명”을 “1,073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총무과장, ☎450-7113, FAX 2201-1988, E-mail : justle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