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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05-09
조회수
19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41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물류쓰레기 전용봉투 1리터 용량과 특수규격봉투 20리터 용량을 신규 제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쓰레기 규격봉투 1리터 신설(안 별표 3, 조례 제14조제2항 관련)
나. 특수규격봉투 20리터를 신설(안 별표 3, 조례 제14조제2항 관련)

3.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청소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 (전화: 450-7602, FAX: 450-1684
E-mail: goddess0502@gwangjin.go.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예고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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