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업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05-08
- 조회수
- 20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4-410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5. 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 4562
업소명 : 부자네
업주명 : 여영희
소 재 지 : 광진구 면목로7길 21(중곡동 631-17)
위 반 내 용 : 사업자등록 폐업(2013.4.30) 후 폐업신고 미이행
예 정 된 처분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공시송달 기간 : 2014. 5. 8. ~ 2014. 5.18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5. 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 4562
업소명 : 부자네
업주명 : 여영희
소 재 지 : 광진구 면목로7길 21(중곡동 631-17)
위 반 내 용 : 사업자등록 폐업(2013.4.30) 후 폐업신고 미이행
예 정 된 처분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공시송달 기간 : 2014. 5. 8. ~ 2014. 5.18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450-1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