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사용료(임대료) 변경 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04-15
- 조회수
- 194
- 첨부파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광진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의 보육실 사용료(임대료)가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참조
창업지원센터의 보육실 사용료(임대료)가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