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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사용료(임대료) 변경 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04-15
조회수
194
첨부파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광진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의 보육실 사용료(임대료)가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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