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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세원발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04-11
조회수
164
첨부파일
※ 탈루 세원발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은 후 부과케 한 민간인
- 지급기준 : 탈루 또는 환급세액의 추징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지급시기 : 지급사유 발생시 수시 지급
- 지급한도 : 탈루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징수액 2%~5%, 징수금액의 1,000만원 한도)

☎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1과 법인관리팀(02-450-7402~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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