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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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14-04-08
- 조회수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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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게 같은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발송(4차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4. 4.
광 진 구 청 장
1. 공고 기간: 2014. 4. 4. ~ 2014. 4. 17.(14일간)
2. 공시송달 대상
❏ 성 명: 이은순
❏ 주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27길 40, 202호(천호동)
3.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6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5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2014. 4. 4.
광 진 구 청 장
1. 공고 기간: 2014. 4. 4. ~ 2014. 4. 17.(14일간)
2. 공시송달 대상
❏ 성 명: 이은순
❏ 주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27길 40, 202호(천호동)
3.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6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5호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