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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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14-04-01
- 조회수
- 25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호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영업을 제한하고자 공고하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 4.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 ~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번째 일요일, 네번째 일요일
2.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행정절차법」제46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4. 1. ~ 2014. 4. 21.(20일간)
4. 영업제한 대상: 11개소
❍ 대 형 마 트(2): ㈜이마트 자양점, 롯데마트 강변점
❍ 준대규모점포(9) : 롯데마켓999 중곡점, 롯데마켓999 아차산점,
롯데슈퍼 구의점, ㈜에브리데이 중곡동점, GS슈퍼 광진 화양점,
홈플러스(주)익스프레스 (구의점,구의2점,중곡점,중곡2점)
5.공고방법: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6.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4. 4. 21.(월) 18:00까지
❍ 제출 및 문의처 :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02-450-7315)
❍ 제출방법
- 우 편 : (우)143-702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경제과
- 팩 스 : (02) 457-0700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우편은 2014. 4. 21.(월) 도착분까지 한함.
붙임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예고내용
대형마트 ․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예고내용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광진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영업을 제한하고자 공고하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 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 ~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번째 일요일, 네번째 일요일
2.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행정절차법」제46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4. 1. ~ 2014. 4. 21.(20일간)
4. 영업제한 대상: 11개소
❍ 대 형 마 트(2): ㈜이마트 자양점, 롯데마트 강변점
❍ 준대규모점포(9) : 롯데마켓999 중곡점, 롯데마켓999 아차산점,
롯데슈퍼 구의점, ㈜에브리데이 중곡동점, GS슈퍼 광진 화양점,
홈플러스(주)익스프레스 (구의점,구의2점,중곡점,중곡2점)
5.공고방법: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6.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4. 4. 21.(월) 18:00까지
❍ 제출 및 문의처 :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02-450-7315)
❍ 제출방법
- 우 편 : (우)143-702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경제과
- 팩 스 : (02) 457-0700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우편은 2014. 4. 21.(월) 도착분까지 한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호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영업을 제한하고자 공고하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 4.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 ~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번째 일요일, 네번째 일요일
2.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행정절차법」제46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4. 1. ~ 2014. 4. 21.(20일간)
4. 영업제한 대상: 11개소
❍ 대 형 마 트(2): ㈜이마트 자양점, 롯데마트 강변점
❍ 준대규모점포(9) : 롯데마켓999 중곡점, 롯데마켓999 아차산점,
롯데슈퍼 구의점, ㈜에브리데이 중곡동점, GS슈퍼 광진 화양점,
홈플러스(주)익스프레스 (구의점,구의2점,중곡점,중곡2점)
5.공고방법: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6.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4. 4. 21.(월) 18:00까지
❍ 제출 및 문의처 :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02-450-7315)
❍ 제출방법
- 우 편 : (우)143-702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경제과
- 팩 스 : (02) 457-0700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우편은 2014. 4. 21.(월) 도착분까지 한함.
붙임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예고내용
대형마트 ․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예고내용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광진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영업을 제한하고자 공고하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 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 ~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번째 일요일, 네번째 일요일
2.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행정절차법」제46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4. 1. ~ 2014. 4. 21.(20일간)
4. 영업제한 대상: 11개소
❍ 대 형 마 트(2): ㈜이마트 자양점, 롯데마트 강변점
❍ 준대규모점포(9) : 롯데마켓999 중곡점, 롯데마켓999 아차산점,
롯데슈퍼 구의점, ㈜에브리데이 중곡동점, GS슈퍼 광진 화양점,
홈플러스(주)익스프레스 (구의점,구의2점,중곡점,중곡2점)
5.공고방법: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6.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4. 4. 21.(월) 18:00까지
❍ 제출 및 문의처 :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02-450-7315)
❍ 제출방법
- 우 편 : (우)143-702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경제과
- 팩 스 : (02) 457-0700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우편은 2014. 4. 21.(월) 도착분까지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