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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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03-19
- 조회수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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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행정부 개선안에 따라 우리구 관용차량의 교체기준을 완화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의 적시 교체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운행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관용(공용)차량 교체기준 완화
1) 교체기준 세부내용
- 현행 : 최단운행연한 7년 +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 개선 :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2) 다만, 구청장·부구청장 및 구의회의장 전용차량은 현행유지
나.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전화 : 02-450-7107, FAX 02-2201-1988, E-mail : davidsg@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행정부 개선안에 따라 우리구 관용차량의 교체기준을 완화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의 적시 교체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운행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관용(공용)차량 교체기준 완화
1) 교체기준 세부내용
- 현행 : 최단운행연한 7년 +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 개선 :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2) 다만, 구청장·부구청장 및 구의회의장 전용차량은 현행유지
나.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전화 : 02-450-7107, FAX 02-2201-1988, E-mail : davidsg@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