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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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14-03-17
- 조회수
- 14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4-253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