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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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정일
- 2014-03-17
- 조회수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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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252호
2014년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014년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광진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품격 있는 도시, 살기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4. 3.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근거
○ 주택법 제43조 제8항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4. 4 ~ 2014. 10월
○ 지원대상 : 공동주택 128개 단지
- 사용검사일 후 5년(2009.1.1)이 경과한 공동주택
-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원룸형주택 제외)
○ 지원사업 분야
- 공동체 활성화 사업 : 10개 분야
담장개방, CCTV 설치, 어린이놀이터 보수,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등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11개 분야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에너지절감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
○ 지원기준
-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 : 총 사업비의 5%이내(13,000천원)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50~70%(자부담 30~50%)
-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 전년도 미지원 단지를 우선지원하고 단지규모(세대수),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소요예산 : 260백만원 (구비)
○ 신청기간 : 2014.3.25 ~ 2014.4.17(근무 시간내)
2014년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014년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광진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품격 있는 도시, 살기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4. 3.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근거
○ 주택법 제43조 제8항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4. 4 ~ 2014. 10월
○ 지원대상 : 공동주택 128개 단지
- 사용검사일 후 5년(2009.1.1)이 경과한 공동주택
-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원룸형주택 제외)
○ 지원사업 분야
- 공동체 활성화 사업 : 10개 분야
담장개방, CCTV 설치, 어린이놀이터 보수,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등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11개 분야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에너지절감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
○ 지원기준
-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 : 총 사업비의 5%이내(13,000천원)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50~70%(자부담 30~50%)
-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 전년도 미지원 단지를 우선지원하고 단지규모(세대수),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소요예산 : 260백만원 (구비)
○ 신청기간 : 2014.3.25 ~ 2014.4.17(근무 시간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