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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원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4-03-17
조회수
17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248호


도시공원 CCTV시스템 설치 공고

우리구에서는 도심 공원 내 우범화 방지 및 안전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화양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동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4일

광 진 구 청 장




1. 설치목적 : 공원 내 시설관리 및 방범용
2. 설치장소 : 화양어린이공원(화양동 8-36), 해오름어린이공원(중곡4동 100-16), 구의어린이공원(구의3동 546-2),자마장어린이공원(자양1동 630)

3. 설 치 자 : 광진구청장
4.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 공원녹지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 출 처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라. 제출방법
◯ 우 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 팩 스 : 02-450-1683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공원녹지과(☎450-7775, 담당 : 박미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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