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사거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열람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4-03-13
- 조회수
- 42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4 - 236호
구의사거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열람공고
1. 구의사거리지구에 생활권 중심 및 문화 연계 기능 부여를 통하여 지역개발 및 광진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에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구의사거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2014년 3월 13일 ~ 2014년 4월 14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열람도서 : 구의사거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계획결정(안) (열람장소에 비치)
의견제출 :
① 주민의견조사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자필서면으로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② 직접 방문(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83), 팩스(FAX450-1694) 또는 우편발송((우)143-70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으로 제출
구의사거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열람공고
1. 구의사거리지구에 생활권 중심 및 문화 연계 기능 부여를 통하여 지역개발 및 광진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에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구의사거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민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2014년 3월 13일 ~ 2014년 4월 14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열람도서 : 구의사거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계획결정(안) (열람장소에 비치)
의견제출 :
① 주민의견조사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자필서면으로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② 직접 방문(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83), 팩스(FAX450-1694) 또는 우편발송((우)143-70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으로 제출
